[축산 ] 도축검사증명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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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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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축검사증명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별표 13]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 식육·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 또는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