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신품종 종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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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61조(전용실시권), 식물신품종 보호법제63조(통상실시권), 식물신품종 보호법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부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061-280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