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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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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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차등 지급(최장 3년)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처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