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세액감면등
지식사전
농지
0
2
0
> 안녕하세요.
> 제작년에 1.000평 중 300평을 팔 때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공제 1억을 받았습니다.
> 궁금한 점은 나머지 부분을 분할 혹은 한꺼번에 팔 때
> 이 부분에도 양도세 혜택 1억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계속 농지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 그리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배당소득 등 타소득에 학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서는 무신고가 적용되나요
> 답변 부탁 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1. 8년이상 자경농지 세액감면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별로 1억까지 8년이상 자경농지 세액감면이 되고 2006년1월1일이후 양도분 부터는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합계액 1억까지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따라서 2006년도 부터 새로이 나머지 부분을 분할 혹은 한꺼번에 양도하면 이 부분에도 양도세 감면이 1억까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배당소득 등 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전부가 무신고가 되는 것이며 가산세를 계산할 때는 갑근세등 기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