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농림축산 식품부 소유 국유재산인 구거와 토지를 사용허가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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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지정리지역 외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인 구거와 도로인 토지를 사용허가 받을 경우「농어촌정비법」과「국유재산법」적용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유지,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농어촌정비법」제23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제4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이며 농업생산을 위한 '농로' 및 '용배수로' 등「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면 동법 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