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해석 문의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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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 즉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통작 가능한 거리(20㎞ 이내)인지, 농지원부가 있는지 등 실제 경작할 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법령, 공유재산의 용도, 해당 작물의 성격, 대부받을 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지자체장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로써 농지 원부, 거주지 등의 확인을 통해 실경작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나 농지원부 등은 법령 등에 규정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을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부계약 체결시점에 농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 시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부사유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 본 사안의 경우, 대부계약 갱신 시점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www.mois.go.kr(고객민원)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044-205-3791에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 즉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통작 가능한 거리(20㎞ 이내)인지, 농지원부가 있는지 등 실제 경작할 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법령, 공유재산의 용도, 해당 작물의 성격, 대부받을 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지자체장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로써 농지 원부, 거주지 등의 확인을 통해 실경작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나 농지원부 등은 법령 등에 규정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을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부계약 체결시점에 농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 시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부사유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 본 사안의 경우, 대부계약 갱신 시점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www.mois.go.kr(고객민원)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044-205-3791에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044-205-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