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관상수 재배 시 산지전용신고 와 산림사업신고 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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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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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3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제11호에서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의 산지(공익용산지 제외)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3만제곱미만이고, 당해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인 관상수는 산지전용신고로도 재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인이「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인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관상수재배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정도의 훼손인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로도 가능할 것이나, 농지의 형태로 사용하거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지개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윤차규, 전화 042-481-4123, 팩스 042-484-4641, 메일 chague@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을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