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폐도부지 내 농작물 재배 에 목적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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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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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42-670-3519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