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나무(엄나무,개두릅)를 산채류 재배 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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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