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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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항시각의 변경
2. 항로의 변경
3. 제한된 시계의 경우 선박의 항행 제한
4. 속력의 제한
5. 안내선의 사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 해사안전법제11조(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