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원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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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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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논지인 밭이고 묘지가 있다면, 묘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가 될 것으로, 묘지와 수효봉사를 위한 토지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경매에 실익이 있을지가 우려가 되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에 대해서는, 토지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방문하여 발급가능 여부는 확인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