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자금으로 농기계 구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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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정책자금으로 농기계 구입 가능 범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용 용도는 경종 분야의 경우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금으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는「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농업기계만 해당되고 농업용 굴삭기는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 중량 1톤 미만의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 작업기계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