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5% 미만 사용되는 향신료 표시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1.사. 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 1) 표시방법 가)에서는 ‘축산물가공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은(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마)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3. 식품원재료 분류 1), 2)[(12)기타 제외]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개별 원재료의 중량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는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3. 식품원재료 분류 1)에서 향신료의 품목으로 '겨자, 계지, 계피(육계), 고수열매, 고추냉이, 로즈마리, 몰략, 바실(바질), 박하, 백리향, 사프란, 산초, 서양박사, 월계잎, 육두구, 정향, 차조기, 회향, 후추, 쿠민, 카퍼, 강황, 심항, 소두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제조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기재하여 표시하거나, 5%미만의 겨자, 계피, 박하의 원재료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분류하고 있는 향신료로 표시할 수 있지만 향신료를 한번만 기재하면 한 가지 향신료만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신료, 향신료, 향신료' 또는 ‘향신료3종’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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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