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돼지장(고온 세척 후 냉동) 수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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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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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 도축장에서 열처리한 돼지장 수입가능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문 ) 도축장에서 열처리한 돼지장 수입가능여부
( 답변 )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돼지장을 100℃ 에서 2 분간 습열처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열처리공정은 가공장으로 승인된 곳에 작업이 되어야 하며 도축장에서 열처리가공육을 생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질문 ) 도축장에서 열처리한 돼지장 수입가능여부
( 답변 )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돼지장을 100℃ 에서 2 분간 습열처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열처리공정은 가공장으로 승인된 곳에 작업이 되어야 하며 도축장에서 열처리가공육을 생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