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금정구 개발제한구역에 농사 용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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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농사용 컨테이너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1]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림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산물의 건조 또는 단순가공을 위한 임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를 증명하기 위해「농지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범위)를 준용하며, 통상 농지원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경우에는「상수원관리규칙」제10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연면적 20m²를 초과할 시에는 통산 연장기간을 확인하여「농지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건축법」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거쳐 협의하며, 각 부서 의견의 이견이 없을 시 최종 행위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가 됩니다.
아울러, 해당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는 기간만료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하고, 판매영업 행위 시에는 근린생활시설로의 무단용도변경으로, 씽크대, 화장실, 샤워실 등의 설비 시설물 설치 시 주택으로의 무단용도변경으로 간주하는 등 허가목적 외 사용은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즉시 허가취소,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허가신청서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2조(벌칙), 농지법 시행규칙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농지법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상수원관리규칙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0515194587
추가 문의처 : 0515194387 051519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