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확대]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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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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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 세목 | 융자금 | ||||||||||||||||||||||||||||||
내역사업명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 | 예산 (백만원) | 320,000 | ||||||||||||||||||||||||||||||
사업목적 | ○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단위 사업권역에서 광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지유통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 ||||||||||||||||||||||||||||||||
사업 주요내용 | ○ 산지유통조직의 산지유통활성화자금(원물확보) 및 노지채소·과실류·과채류의 수급안정자금(계약재배)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역연합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 아래의 요건을 갖춘 통합마케팅조직으로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
지원한도 | ○ 지원한도액 : 연간 600억원 이내(최소한도 5억원) 등 | ||||||||||||||||||||||||||||||||
재원구성 (%)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8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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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 ||||||||||||||||||||||||||||||||
신청시기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공지(매년 1월초)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 ||||||||||||||||||||||||||||||
관련자료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시행지침 참조 |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의 사업대상 요건 확인, 사업의무이행 독려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참여조직이 자료요구 등에 불응 시 직접 제명할 수 있음)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실적, 자체공판실적, 군납 및 학교급식 등 제외)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 취급액의 출하목표 비율 이상을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할 경우 자금 금리 우대 지원 - 참여조직 취급액의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출하목표 비율 : 50% * 참여조직 출하목표 비율은 연도별 사업성과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예정 3. 지원 대상품목
부류별 | 지원대상 세부품목 |
양곡부류 | · 맥류(밀, 보리, 귀리 등), 두류(콩, 팥, 녹두 등), 잡곡류(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조, 율무 등), 특용작물(참깨, 땅콩 등) * 단, 미곡류(멥쌀, 찹쌀, 유색미 등)는 제외 |
청과부류 |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 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
화훼부류 |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
약용작물류 |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등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
임산물류 |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금리 차등화 기준>
* 기본원칙 :
농협조직과 농업법인 등 분리평가 결과 적용
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차등금리 적용기준
○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나. 추가 인센티브(무이자) 지원 및 페널티 적용기준 ○ 당해연도(전년도 실적) 원예산업종합계획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부진조직 - 대상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포함되고,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인센티브 : 연차평가 결과 (A등급) 30억원, (B등급) 20억원, (C등급) 10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 협약(푸드플랜)을 체결한 지자체 소속 산지조직 - 인센티브 : 연간 5억원 무이자(3년, 지자체 기준) * 지역푸드플랜에 참여(푸드플랜지원센터 등과 협약 또는 계약체결)하고 있는 조직에게 배정 * 도단위 푸드플랜의 경우 도에서 추천하는 조직에게 배정 ○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조직 - 대상 : 전년도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출하액이 10억원 이상인 조직 - 인센티브 : 정가·수의매매 출하액 전액 무이자(50억원 한도, 적용기간 1년) ○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과수거점APC 경영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 1등) 20억원, (2~3등) 15억원, (4~6등) 10억원, (7~10등)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통합마케팅 실적에 단순기표 실적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3점) 처리 및 신규 자금 배정액 감액(30%) * 산지유통종합평가 및 신규 자금 배정 이후 확인될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1회 적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이 정부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을 포기한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 간 지원제외 다.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참여조직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기준 · 기준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 자체공판, 군납, 학교급식 등 제외) 중 산지통합마케팅 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을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 · 대상 :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조직 · 인센티브 및 페널티 : 금리 차등(산지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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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600억원 이내(최소한도 5억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기준이며, 기존 사용금액 합산(총가용액)하여 600억원 이내로 자금배정(자금 배정기준 참조) - 자금 배정단위 : 1억원 * 산지 통합마케팅조직이 참여조직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 1억원 단위로 배정 ○ 지원 신청범위 - 최대한도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대비 70% 이내 신청(단, 산지유통종합 평가결과 조직화취급률이 50% 이상일 경우 조직화취급액 대비 500%까지 신청 가능) - 최소한도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5억원 이상, (참여조직) 1억원 이상 7. 사업의무액 ○ 사업의무액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 집행실적이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액 평잔)의 125% 이상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 약용작물류) 실적이 50%(사업의무 125% 기준 6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의무액 이행 대상조직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조직(산지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 참여조직) ○ 사업의무액 산출기준 - 기간 : 매년 1.1~12.31 - 금액 : 연도 중 대출 및 상환금액의 평균잔액 기준으로 함 ○ 사용실적 인정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자금 사용용도에 명시된 집행실적 * 전년도에 융자 잔액이 없는 조직은 자금사용 첫해에 한해 취급농산물의 출하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1.1∼12.31까지의 원물확보 실적인정 가능 * 품목광역조직에 출하하는 생산형농업법인(100% 농업인 주주, 취급액의 90% 이상 품목광역조직으로 출하)이 법인의 자체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해당 품목광역 조직 의무액평가시 합산하여 평가 ○ 사용실적 불인정 : 자금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실적,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자금 집행실적(중복불인정) * 자체 공판장 또는 자체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농가에게 집행한 자금은 운용실적으로 불인정 * 자금을 대출받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과 참여조직이 동일 농가의 원물 또는 상품을 중복으로 계상한 실적은 불인정 ○ 사업의무 미 이행 등에 따른 제제 - 사업의무 미달, 목적외 사용 및 법령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위약금 등 부과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및 제32조(제재의 예외) 등 적용 ○ 지원자금을 사용한 농가의 계약위반 등에 따른 제재 - 산지조직이 농가에 농협은행 정책대출 연체금리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구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가의 경우 “시 ・ 군별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 ( 시・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aT, 학계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단, 농민단체 및 농가는 제외)를 구성하여 정당한 사유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 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 농가의 범위 : 실질적인 생계 및 영농을 함께하는 세대(개별가족원 단위 지원 금지) 로 함으로써 가족명의 변칙 수혜 차단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농협경제지주 |
사업대상조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비 배정기준> ※ 자금배정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액 및 신청액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500% 이내(종합평가 상위 1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400% 이내(종합평가 상위 3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300% 이내(종합평가 상위 5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200% 이내(종합평가 상위 7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150% 이내(종합평가 상위 70% 초과) * 전년도 사업의무액 미달 및 미 대출한 금액(참여조직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 배정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최초 배정 후 자금 추가 수요조사 하여 자금배정 시는 상위 70%초과 조직도 조직화취급액의 200%이내에서 배정 가능 |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 및 대출취급기관에 안내하고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3월말까지)
농협경제지주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
대출취급기관 |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 | 대출취급기관 |
지역(품목)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 |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협은행 |
농업법인 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대출취급기관 |
사업대상조직 |
대출취급기관 |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신규조직 포함)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경쟁촉진 *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