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매의 범위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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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한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면적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사안과 같이 해당 지역 특산품을 취식하는 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법령, 판매시설과의 연계성, 동일사업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의로 사용·수익허가 할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한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면적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사안과 같이 해당 지역 특산품을 취식하는 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법령, 판매시설과의 연계성, 동일사업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의로 사용·수익허가 할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044-205-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