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기술] 민가 주변 배회하는 유기견 신고 및 구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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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유기동물 보호·구조 업무를 보는 시 지정 위탁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발견시,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면 보호센터에서 구조하여 보호소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 사람에게 위협적이거나 위해를 가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소방서(☏119)에 요청하시면 동물 구조를 위한 출동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작성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과, 055-359-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