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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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농지"란 지금은 사용안하는용어구 예전에 쓰였던거 같습니다.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뉘고, 다시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기타로 나뉘고 "절대농지"란 말을 관습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말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대개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관개수로가 발달된 농지로서 농사 외에 개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위치 및 여건에 따라 무주택 농민의 농가주택이 제한적으로 허가될 수 있고, 농림어업용 생산 가공 시설 따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되는 정도입니다.만일 땅을 사서 집을 지으실 것이면, 해당 지번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를 발급받아보시되, 농업진흥구역은 전혀 불가능하므로 거들떠 보지도 말고, 농업보호구역은 대개 허가 가능하니 지적도상 도로 및 현지에 도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저도 알고 싶어서 네이버에 찾아봐서 답글 남기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