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보관방법(핫팩)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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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즉석조리식품 등)을 유통 중 농산물의 냉해 방지를 위하여 아이스박스 내부에 핫팩을 부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제품이 냉장제품이라면 냉장 보존온도인 0∼10℃의 범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2. 22)에서 '식품포장 내부의 습기, 냄새, 산소 등을 제거하여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재질로 포장하여야 하고 식품에 이행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핫팩성분이 식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