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해당이 되는지 양도 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려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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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는 1가구2주택자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할 것으로, 시골의 주택과 원주시의 아파트로 일반과세에 장기보유 공제도 가능 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면
95,000,000 - 30,000,000 - 2,000,000(필요경비 계상) = 63,000,000
63,000,000 - (63,000,000 x 21% :13,230,000) = 49,770,000
49,770,000 - 2,500,000 = 47,270,0000
47,270,0000 x 24% - 5,220,000 = 6,124,800(양도세액)
6,124,800 x 10% = 612,480(주민세)
위와 같이 양도관련 세액이 산출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재건축에 의해 재건축한 주택에 전가족이 입주를 하고,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세의 면제의 요건도 될 여지도 있으므로, 세무서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