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하기 위해 땅 5천만원 집 20평을 1억에 지어서 1억5천 들인 집을 사정이 생겨 몇 개월 못 살고 팔려고 2억에 내 놓…
지식사전
귀촌
0
2
0
양도소득세는 취득당시 소요된 모든비용에서 양도가액을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 합니다,
그러므로 매매가 2억에서 취득가액5.000만 주택건축비용 1억하여 1억5천공제하여 5.000만원에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 합니다,
예상양도소득세
② 양도가액=200,000,000 양도일자 : 2019-01-19
③ 취득가액=150,000,000 취득일자 : 2018-01-19
④ 필요경비=0
⑤ 양도차익=50,000,000 ( ② - ③ - ④ )
⑥ 장기보유특별공제=0
⑦ 양도소득금액=50,000,000 ( ⑤ - ⑥ )
⑧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
⑨ 과세표준=47,500,000 ( ⑦ - ⑧ )
⑩ 세율=24%
⑪ 산출세액=6,180,000 ( ⑨ × ⑩ ) - 5,220,000 (누진공제)
⑫ 자진납부할세액=6,180,000
지방소득세자진납부세액=618,000 ( ⑫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