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경락받았는데 지주가 감을 수확 해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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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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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시의 경매물건에 감나무가 대상물건에 포함이 되었다면, 낙찰자의 소유일 것이지만 제외 물건이면, 당초부터 토지소유자의 물건으로, 경락자가 권리를 주장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료의 부담은 대지 전부에 미칠 것이지만, 건물과 주변의 사용권으로 전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