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내 농산물 은 유통되기 전에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해일에 의한 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대규모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및 우리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총괄하고 잇으며,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등 관계부처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
담당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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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
지방식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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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농산물 |
유통단계 |
지방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
생산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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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위의 표와 같이 유통되기 전 농산물에 대한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원에서 전국의 원자력발전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 설치 지역 ,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능 안전관리 중점품목을 연계하여 매년 약 500 여건을 조사하고 잇습니다 .
- 방사능 관리대상 농산물: 국민다소비품목 중 노지재배 중심 및 식약처 방사능 중점관리 품목 위주
- 조사지역: 전국 원전 및 지방방사능측정소 인근 지역 농경지
- 조사대상 핵종(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세슘 134 + 세슘 137
- 검사결과: 매주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세잎큐)에 공개
* 2016년, 2017년 현재까지 불검출
아울러,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폐기하여 시장에서 영구 격리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안전성조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2조(시료 수거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유해물질),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7조(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054-429-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