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심어놓은 콩을 뽑아버린 것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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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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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남의 땅인줄 모르고 공터라 생각하여 심어놓은 콩을 어느날 다 뽑혀 있었다는 내용으로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소유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기에, 식재한 자가 수목을 뽑아가버리거나 수목의 과실을 수확한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귀하의 문의 내용처럼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농작물인 콩을 심었는데, 그 콩을 토지소유자가 뽑아 못쓰게 했다면 그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외적으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되기에, 토지소유자가 콩을 뽑아버린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양해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작성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042-220-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