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산물 원산지의 개념 >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6)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르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 품질이 달라진다.
<예> 이천쌀,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산지 제도 도입의 이유(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이유)>
정부의 농산물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산지표시를 하는 이유>
생산 활동의 세계화 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고, 특정 지역 생산품 (예 :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가)는 원산지를 표시하므로써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병충해 발생 지역(국가)으로부터의 수입,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국제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호혜적으로 관세양허 등 특혜 조치를취할때나,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또는 수입 수량을 할당할 때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기준이 되므로 산업 및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 (밑의 사이트)
http://www.krei.re.kr/KREI/korean/kreireport/BF/AJBF1995004/AJBF-1995-00400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