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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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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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산물 수입에 대하여 ;
1. 포장 : 신선양파 => 그믈망 포장 / 대파,당근=>카톤박스 / 땅콩=>진공포장후 카톤박스,참깨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입찰품목이므로 개인이 수입은 어렵고 신선앵두는 수입불가입니다.
2. 관세 및 각종 통관료 : 관세=> 각 품목별로 HSK CODE NO에 따라 관세청 전화[1577-8577], 또는 세관,관세
사에 문의하세요.부가세=>단순가공 농산물 임으로 없습니다만 볶은땅콩일 경우 열처리품목으로 분류 부가세가
10% 부과됩니다. 그외=> D/O비,통관비[식품검역비포함],창고상하차비[보관료포함],운송비 등등.....
통관시 Invoice 금액에 따라 관세사[통관사]에 의하여 산출하시면 되므로 수입전 사전에 관세사와 상담하세요.
3. 2번에 나열한 세금외에는 없습니다.
4. 품질과 단가가 좋아야 수입후 시장경쟁에서 유리함은 물론,수입시 중국 수출자로부터 필히 검역증원본을 받아
통관시 제출하여야합니다.그외 한글표시사항,공정도,제조방법설명서,원가분석표,등등의 서류가 요할수있습니다.
5. 한국 수입업체는 세관보세창고나 그외 적절한 창고를 이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농산물을 수입시 식품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신고증이 필히
구비되어있어야 하며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는 대행으로 수입하여야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하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필요하시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