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고 시골 농가주택도 2가구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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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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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주택이 있고 농촌에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전가족이 귀촌하여 농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고향이거나 귀농의 조건이 되면 농가주택을 취득하면,
도시의 주택은 일반 주택이 되어, 양도세면제의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양도전에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아서, 양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