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폐도부지내 농작물 재배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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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로 결정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조은복(063-850-923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63-850-9235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