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조경수 재배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의 산지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인 관상수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용산지 중 보전녹지지역의 산지에서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것으로 해당 법률에서 관상수 재배를 일정면적(1ha) 이상 허용하는 경우라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제6호의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에 의거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아닌 산지전용허가(농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간허가를 거쳐 산지를 전용하여야 함)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