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도귀농대상대는디궁금하네요 자격이돼는지
다음의 익산 시청 공지 내용 및 하단의 홈페이지를 방문 확인 또는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지원대상을 참조해보시고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전입 일 기준 1년 이상 익산시 외 지역(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세대구성원 2인 이상)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70세 이하인 전입 후 3년 이내 귀농인
※ 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직계비속과 세대가 분리된 귀농인은 단독세대주 가능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1,000만원)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0)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전입 일 기준 1년 이상 익산시 외 지역(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세대구성원 2인 이상)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하인 전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 귀농인
지 원 액 : 2,000만원(시비 50%, 자부담 50%)
지원내용 : 저온창고, 농기계, 농기자재 구입 등 초기 귀농인 생산기반 지원
※ 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직계비속과 세대가 분리된 귀농인은 단독세대주 가능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0)
203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전입 일 기준 1년 이상 익산시 외 지역(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세대구성원 2인 이상)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40세 미만인 전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 귀농인
지 원 액 : 2,000만원(시비 80%, 자부담 20%)
지원내용 : 저온창고, 농기계, 농기자재 구입 등 초기 청년귀농인 생산기반 지원
※ 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직계비속과 세대가 분리된 귀농인은 단독세대주 가능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0)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전입 일 기준 1년 이상 익산시 외 지역(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세대구성원 2인 이상)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하인 전입 후 3년 이내 귀농인
※ 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직계비속과 세대가 분리된 귀농인은 단독세대주 가능
지원내용 :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200만원)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0)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타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2019. 1. 1. 이후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2018. 1. 1. 이후 전입자는 중 신청일 기준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세대주
지원내용 : 이사비 지원(50만원) ※ 예산소진 범위 연중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063-859-4966)
귀농인 임대농업기계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타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만65세이하의 귀농인
세대주
지원내용 : 임대농업기계 임차료 50% 지원 ※ 예산소진 범위 연중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6)
귀농인 농촌 빈집 임대료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전입 일 기준 1년 이상 익산시 외 지역(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세대구성원 2인 이상)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2019. 1. 1.이후) 만65세 이하인 귀농인
※ 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직계비속과 세대가 분리된 귀농인은 단독세대주 가능
지원내용 : 농촌 빈집 임대료 지원(월15만원 이내)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0)
귀농인 농업 장려수당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전입 일 기준 1년 이상 익산시 외 지역(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세대구성원 2인 이상)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2018. 1. 1.이후) 만65세 이하인 귀농인
※ 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직계비속과 세대가 분리된 귀농인은 단독세대주 가능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기타 세부자격 및 보조금 환수요건은 세부실행계획으로 규정
지원내용 : 1년간 월 40만원 농업 장려 수당 지급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1)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지원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40세 미만 청년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에 교육훈련비 지원(월80만원/5개월), 선도농가에 교수수당 지원 (월40만원/5개월)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48)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중 예비독립경영인 등
※ 예비독립경영인이 부족할 경우 귀농인 현장실습교육과 동일하게 진행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에 교육훈련비 지원(월80만원/3개월), 선도농가에 교수수당 지원 (월40만원/3개월)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4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지원대상 :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만65세 이하의 귀농인(5년이내)
지원내용 : 융자사업(최대 3억, 5년거치 10년상환, 연2%)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48)
신청기간 : 연2회(상반기 2019. 2. 10., 하반기 7. 10.까지)
마을 환영회 지원
사업량 및 사업비 : 16개마을 8백만원 / 마을당 50만원
지원대상 : 최근 5년이내(2014.1.1.이후) 귀농귀촌 세대가 있는 마을
※ 이웃주민 초청 집들이 행사 지원한 귀농·귀촌인 있는 마을은 제외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1)
이웃주민 초청 집들이 행사지원
사업량 및 사업비 : 20세대 6백만원 / 세대당 30만원
지원대상 : 세대주가 전입 일 기준 1년 이상 익산시 외 지역(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세대구성원 2인 이상)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2019. 1. 1.이후) 만 65세 이하인 귀농·귀촌인
※ 마을 환영회 지원한 마을의 귀농·귀촌인 제외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48)
귀농귀촌인 일자리 지원
사업량 및 사업비 : 2명 14백만원
지원대상
고용주 : 작목반, 법인, 선도농가 등
귀농·귀촌인 : 2014.1.1.이후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지원내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귀농·귀촌인 채용시 인건비의 50% 지원
지 원 액 : 8,600원 이내/시간, 1일 8시간 이내(고용주 부담 50%)
예시) 8,600원×8시간 = 68,800원 ☞ 34,400원 지원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48)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량 및 사업비 : 5개회 10백만원 / 동아리당 200만원 이내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모임활동 지원
예시) 축구, ○○농업연구회, 컴퓨터, 전통공예, 도자기, 음식개발 등
지원내용 : 강사료, 시설사용료, 교육재료비, 도서비, 행사운영비 등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063-859-4961)
http://www.iksan.go.kr/index.iksan menuCd=DOM_00000200401300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