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해양] 어업 피해보상시 피해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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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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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최종 고시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73호(2011. 10. 24,)로써
조사기관은 1)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2)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3)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
4)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5)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6)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7)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8)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9)제주대학교 해양과학환경연구소
10)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한국해양연구원 12)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13)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14)한국수산회(수산정책연구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81조 (보상)
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051-609-6713
추가 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