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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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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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인력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 등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농업 인력 기반 붕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청년 창업농 육성 대책('17.12월)"을 수립하였습니다.
-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 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종합지원하여 청년농의 조기 영농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예비농 포함)을 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농가경영비 및 생활안정자금 지급
- 또한 청년농 관련 지원 사업들에서는 우리 부 홈페이지(청년 농업인 광장, 사업 시행지침서)와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 등에서도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