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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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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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 본인이 농사를 짖지 않으면, 업무용토지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중과세의 대상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세무사를 방문하여 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