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사유지에 위치한 농사 용 수로의 손괴 시 원상회복을 위한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농수로 훼손’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농어촌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제18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2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민원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용 수로 즉 용․배수로로 사용되고 있던 시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답변은 귀하께서 민원서에 적시한 바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므로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 등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로가 농업용으로 사용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