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산 임대 및 개방] 폐교를 임대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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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함양교육지원청에서 관리 중인 폐교는 총 5교입니다. 이중 1교는 지역주민에게 대부중이며, 나머지 4교는 보존관리 중입니다.(상세내용은 함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전자민원/귀농귀촌 교육정보/폐교 정보에서 확인 가능) 보존관리 중인 4교는 함양군청에서 매입 계획이 있기에 현재로서는 대부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작성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558960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