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귀농창업자금을 종업용저온창고의 신축과 임대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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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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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귀농창업자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을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자금으로 구입·설치한 시설에서 당초 자금지원 목적에 부합되도록 본인의 영농활동을 위해 활용하여야 하며, 귀농 창업자금을 통해 지원받은 농지·시설을 실질적으로 타인(법인 포함)이 활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