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을 생각해서 쌀직불금을 신청하지않고 농지를 소유 할 때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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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법은 부재지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농을 위해 농지를 마련해 둔 사람이 많다고 하셨는데 위장전입 및 타인명의입니다.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 취득자격을 득해야 하는데 우선 주소지가 농지에서 집까지
출퇴근이 가능 항거리(통작거리라고 함) 등등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결국은 실제
농부라야 가능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부재지주 및 소작농민은 없습니다.
단지 실제농부에게 고용된 농촌일용직 노동자만 있을 뿐입니다.
부재지주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기업농 법인회사 투자자이며 이경우도
대표자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1500제곱미터(약450평) 미만은 주말농장 및
전원휴양시설이 포함된 생업 목적인 아닌 소규모 농지로 농촌공사에서 지정한 지역입니다.
주말농장 및 전원휴양시설이란 부동산소개업자들이 1500제곱미터(약450평) 미만은
무조건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명의 이전이 안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은퇴후의 농업은 전원주택에 딸린 소규모 농업을 하거나 본격적인 농업인이
되려면 영농조합이나 영농회사 주주로 참여하였다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