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정책]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받지않고 조업을 하다 단속되면 어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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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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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호, 064-780-2400
추가 문의처 :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