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선박은 무선설비 장치를 꼭 설치해야하나요?
지식사전
어업
0
1
0
![](https://www.esingsing.co.kr/skin/board/Basic-Board/img/icon_a.gif)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본조신설 2009. 5. 27.]
관련법령 : 어선법제5조(무선설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8호, 010-295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