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농지 매매 양도세 문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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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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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 3년이상 보유할 것(단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2년이상 거주 요건 포함)
- 양도가액이 9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