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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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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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어도, 영농법인도 농지의 소유에는, 등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의 등기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등기시의 필요서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