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일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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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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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음식점사업자(공급가액 2억원 이하)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특례 공제율(8/108→9/109)이 21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음식점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에서 2/102로 축소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음식점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에서 2/102로 축소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작성부서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행정과, 055-211-3654
추가 문의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