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화] 귀농 시 주택구입건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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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귀농 시 주택구입 건”관련 답변을 드립니다.
귀농관련 주택구입 또는 신축자금 지원은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어셔야 하며(임차 농지도 가능함) 귀농교육도 100시간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주택구입 또는 신축자금은 5,000만원 한도로 연 이자가 2.7%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며, 융자금액 수준의 담보제공이 필요합니다. 다만 담보액이 일부 부족할 경우, 농업인 조건(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직접 경작)이 갖춰지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협에서 운용)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보증서를 담보로 융자받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귀농귀촌지자체관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김 이 중(1544-857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귀농 시 주택구입 건”관련 답변을 드립니다.
귀농관련 주택구입 또는 신축자금 지원은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어셔야 하며(임차 농지도 가능함) 귀농교육도 100시간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주택구입 또는 신축자금은 5,000만원 한도로 연 이자가 2.7%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며, 융자금액 수준의 담보제공이 필요합니다. 다만 담보액이 일부 부족할 경우, 농업인 조건(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직접 경작)이 갖춰지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협에서 운용)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보증서를 담보로 융자받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귀농귀촌지자체관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김 이 중(1544-8572)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031-299-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