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미국산 애완동물사료 멸균,살균된 경우 수입허가 문의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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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문의하신 내용은 “ 프랑스산 오리고기가 포함된 미국산 애완동물사료가 살균 또는 멸균처리된 경우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문 ) 프랑스산 오리고기가 포함된 미국산 애완동물사료가 중심부 온도 기준 60℃ 에서 507 초 , 65℃ 에서 42 초 , 70℃ 에서 3.5 초 , 73.9℃ 에서 0.51 초 이상 열처리 또는 습열 121℃ 에서 15~20 분간 멸균처리된 경우 수입가능 여부
( 답변 ) 가금유래성분이 함유된 애완동물사료가 상기 온도조건 이상으로 열처리 또는 멸균처리하였고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되지 않았다고 검역증명서로 증명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원료로 사용된 가금육이 자국산이 아닌 제 3 국산인 경우 원료에 대한 축종 및 원산지 표시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되었고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협의된 검역증명서에 추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http://www.qia.go.kr/Incheon/popup/AnimalQuarantine.html)
( 질문 ) 프랑스산 오리고기가 포함된 미국산 애완동물사료가 중심부 온도 기준 60℃ 에서 507 초 , 65℃ 에서 42 초 , 70℃ 에서 3.5 초 , 73.9℃ 에서 0.51 초 이상 열처리 또는 습열 121℃ 에서 15~20 분간 멸균처리된 경우 수입가능 여부
( 답변 ) 가금유래성분이 함유된 애완동물사료가 상기 온도조건 이상으로 열처리 또는 멸균처리하였고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되지 않았다고 검역증명서로 증명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원료로 사용된 가금육이 자국산이 아닌 제 3 국산인 경우 원료에 대한 축종 및 원산지 표시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되었고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협의된 검역증명서에 추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http://www.qia.go.kr/Incheon/popup/AnimalQuarantine.html)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