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내수면 어업 허가등 협의(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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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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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하천법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051-660-1039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