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땅에 20년 넘게 농사 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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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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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이외의 토지가 본인의 토지로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토지등기부를 다시 열람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고, 경작자에게 소유자가 본인이라는 사항을 확실하게 해두고, 지료를 청구하여 토지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