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사료 등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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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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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55호, 2016. 12. 1. 시행)에서 단미사료의 범위(제4조 관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료공정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사료공정심의에 관한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절차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국립축산학원 영양생리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규 단미사료로 판정이 나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단미사료의 범위(제4조 관련)에 등재되며, 등재 시기는 국립축산학원 영양생리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곡류는 사료 성분 등록 시 (최소량)조단백질, (최대량)수분, 조섬유 및 조회분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궁금증 |
농촌진흥청 |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