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닭고기를 납품받아 가슴살을 절단하여 포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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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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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조일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닭고기를 구입하여 가슴살을 칼로 절단하는 등의 가공을 한 후 다시 포장하는 가공과정을 거치는 경우, 「축산물의 표시기준」제2조제5호에서 ‘제조연월일이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단 포장한 날짜가 아닌 원료 닭고기의 생산일자를 제조일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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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