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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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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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시의 읍 면 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대상 소득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합니다.(단,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는 전체기간 소득에 대해 감면)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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